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실경작 여부 조사에서는 실제 자경 여부와 임대차 적법성, 휴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농지법제23조에 따른 허용 범위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은 제한된다.
이용현황 조사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개량시설 등 농지이용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은 법령상 허용 기준과 면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 설치 후 농지대장 등재 여부도 함께 살핀다.
[주요 허용기준: 농막 20㎡, 농촌체류형쉼터 33㎡, 관리사 33㎡, 간이진열시설 33㎡, 저온저장고 33㎡, 간이액비저장조] 특히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농지개량시설이 실제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곤충사육사의 경우 본 시설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해 심층조사에서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물 운영 상태, 농지 이용 실태를 중점 조사하며 필요 시 실경작 여부 및 불법전용 의심 농지에 대한 보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농지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피해방지시설]은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미등재 시 농지법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 간 혹은 농지은행 임대수탁에 따른 농지 임대차 혹은 사용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대장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농지법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농가에서는 심층조사 실시 이전인 7월 말까지 농지대장 변경 미신고 농지, 휴경농지, 미자경농지, 임차농지, 불법전용농지 등에 대해 사전 정비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온라인 신고센터 및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제목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시 안내내용 및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농업 생산 기반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사”며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