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남 고성군은 5월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한 제1회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를 잇는 총연장 174.6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고성군 내 8-1·8-2공구 구간에 포함된 795필지, 약 66만4415㎡ 규모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류해석 부군수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감정평가사, 지역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보상 추진 일정과 잔여지 매수 기준, 감정평가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방안 등 보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조정과 제도 안내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경상남도, 토지소유자 측이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6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의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며 8월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협의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연말까지 최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류해석 부군수는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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