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건축물 및 토지 기준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동신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없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구는 오피스텔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1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5월 15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5일 2차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일산서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르다.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며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발행 거주사실확인서와 내부 증빙사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는 방문·우편·팩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일산서구주택재산’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면 구청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향후 양도·취득 시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납세자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