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647만4708원 이하인 세대이며 이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다만,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2025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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