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 중인‘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사용 마감일이 오는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도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과 신속한 사용을 당부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전액 도비 3,288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5월 20일 기준 약 266만명이 지급 받아 82.6%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 인당 10만원이며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 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된다.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전통시장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시군별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급이 가능한 만큼,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지류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 권면 디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지급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상품권은 전면 상단에‘경상남도’로고가, 전면 하단에는 발행한 ‘해당 시군 마크’ 가 함께 인쇄돼 있다.
또한 생활지원금 상품권은 도내 전역에서 교차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하단 마크에 표시된 해당 시군 관할 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가맹점주도 소재지 시군 교환처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받은 상품권은 창원시 내에서만 사용·교환 가능하며 김해시에서는 사용·교환이 불가하다.
경남도는 디지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지원한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용 기한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