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농협과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적합을 차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약안전사용 요령 등 농산물 품질관리 및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할 공익직불제 의무 실천사항,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준수사항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올바른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를 높여 생산포장 및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각 농협별 생산 농산물 특성에 맞춰 동계작물, 특작,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로 구분해 사무소장이 직접 강사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제72호로 등록된 삼천포농협 관할 풋마늘 작목반 120명, 부추 생산량이 가장 많은 서포농협 부추 생산농가 60명, 5월 19일에는 사천농협의 로컬푸드 작목반 160명 등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직불금 감액 발생 없이 100%를 받기 위한 올바른 신청과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의무 준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자발적 변경활성화를 위한 계절별 정기변경 신고제 참석 확산 등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박성규 소장은 “다가오는 6월에는 정동농협, 사남농협, 용현농협 로컬푸드 납품 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반드시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