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남해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8개월간 남해군 농지 7만 2천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이며 조사 방법은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구성된다.
1단계 기본조사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해서 위반 의심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2단계 심층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류욱환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보다 쉽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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