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도’을 함께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덕양구청 시민봉사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60여 종 행정행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다.
하지만 시민들이 토지 가격의 산정·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려워 궁금증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덕양구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이의신청을 고민 중인 토지 소유자는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되고 유선 상담 및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어 행정의 공신력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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