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6월 1일까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반드시 ‘신고내역 조회’화면으로 넘어가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로 이동한 뒤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자동응답체계 번호로 국세 신고 후 함께 기재된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모두채움신고 제도 :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를 완료하는 제도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 납세자는 가까운 구청·군청에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