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6월15일부터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내용은△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경기도 특사경은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