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2638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5년에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8월 말에 지급되며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원주시청 6층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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