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오는5월20일부터6월19일까지 도내 면세 휘발유 및 면세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441개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2차 활동으로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수시로 달라지는 만큼 실제 판매가격이 가격표시판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앞서2022년과2024년에도 면세유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대상 주유소478개소 가운데385개소에서 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상 판매가격과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주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활동 종료 후에는 위반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3월16일부터4주간 신규 등록한 도내 가맹본부305곳을 직접 방문해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했다.공정거래지킴이는2024년부터 신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등록 안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그 결과 신규 가맹본부 대상 과태료 부과율이2023년19%에서2025년10%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도는 올해에도 사전 안내 중심의 현장 활동을 통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