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구청 내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 기능이 포함된 무장애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1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설치한 기기는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부 공간을 확보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패드와 음성 안내 장치가 설치돼 있다.
또 화면 크기를 키우는 등 편의 기능을 담아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3년 2월 설치한 기존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휠체어를 탄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워하는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