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주차로봇 제도화 시대 연다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4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현장을 찾은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 방문을 계기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주차로봇 실증의 정책적 중요성과 향후 확산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형 주차기술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5년 9월부터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전자가 차량을 입구에 정차하면 로봇이 스스로 빈 주차면을 찾아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방식이다.
충북도의 이번 실증으로 자율주행 주차로봇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구체화해 정부의 제도 개선 정책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자동·무인화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개념의 무인자동 주차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할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주요 개정안은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제도권 편입 △전면공지 등 설치기준 신설 △진입로·차로 높이 기준 마련 △주차구획 기준 탄력 적용 △차량 제원 안내 및 설치통보 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충북도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충북의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은 미래 교통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도 사례”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충북이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실증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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