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오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오산시는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을 막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를 악용한 이른바 ‘깡’행위와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등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최근 정부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시민 신고 접수 등을 병행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구매해 사용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의 지역화폐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단기간 내 반복되는 고액 결제나 특정 가맹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사례 등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 추출한 뒤 필요 시 현장 확인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수취 및 환전 행위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또 결제 거부나 사용자 차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고 및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들은 오색전 사용 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오산시 민생경제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색전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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