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최근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빈번한 농작업 사고에서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 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 안전 재해·농작물·농기계·가축재해보험 등의 가입비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혀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지원 진주시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보장 범위는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며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해마다 재가입해야 하는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기후, 야생동물, 농작업 설비,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 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 발생 시에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농기계 종합보험 90% 지원 진주시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등 15개의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가입률을 높여 농업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 가입은 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90% 지원 진주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총사업비 94억원 가운데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에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이 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2가지가 있으며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상을 하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함께 시장가격 하락까지 포함해 보상한다.
이 보험은 보장 범위는 넓지만, 가입단가가 높고 제한된 품목만 적용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 8869개 농가, 2024년 9054개 농가, 2025년 9533개 농가로 해마다 가입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 발생 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가축재해보험 80% 지원 진주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 7200만원으로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는 2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닭, 돼지, 오리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면적을 준수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상 수준은 축종별 보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도 가입 대상에 포함돼 화재나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축산농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므로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