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강북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북구청 사거리 코스타타워 10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노동법에 관심 있는 구민이다.
교육은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노동법의 기본 개념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까지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주제로 총 6개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법의 기본 원리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가 △해고와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 △통상·평균임금 계산 실무 등으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현재 회차별 오프라인 교육 참여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시민노동법률학교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노동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