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개정 담배사업법 홍보 캠페인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돼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전체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 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 등도 법적 담배로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장소와 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소매인 지정을 받은 뒤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인 6월 24일까지 안내와 시정 권고 중심의 현장 홍보를 펼친다.
용인시보건소는 시민과 담배판매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이동 금연 캠페인, 지도·점검 등을 벌인다.
또한 금연구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과 준수사항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일자리 박람회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과 금연구역 야간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 담배사업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현장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담배사업법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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