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인시 내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만 3793.2㎡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 동, 총 622세대와 부대복리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앞으로 진행될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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