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금산읍 엑스포주차장의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과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 내 위반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공공시설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야영행위 금지 안내를 진행한다.
공영주차장은 차량의 주차를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야영 등 본래 목적 외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주차장에 버리는 행위는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주차장 내 야영행위는 주차 공간을 장시간 점유해 이용 효율을 저해할 뿐 아니라 취사 시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법령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엑스포주차장은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야영 및 취사는 허용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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