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한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진행되며 토지 면적이 증가할 경우 조정금이 부과되고 감소할 경우에는 조정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일시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결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