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공장설립·등록 과정에서 행정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을 2026년에도 지속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뒤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절차와 신고기한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공장 미등록 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품계약 지연이나 계약 파기 등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장설립 적합 여부와 완료 신고 절차, 제출서류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장등록 완료 시까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방식으로 기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밀착형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접수율 증가와 함께 기업 애로 해소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장등록 관련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