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등록은 필수‘ 서대문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대문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5 6월과 9 10월 4달간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60만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동물등록을 하면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원 이내로 등록 비용을 지원받는다.
동물등록 이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 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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