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전략품목인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는 ‘전략품목 차액지원’△쌀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에서 농협 자체수매가격을 공제한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기타품목 차액지원’△출하수수료와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략품목 차액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면적은 노지재배의 경우 1000㎡ 이상 최대 1만㎡ 이하이며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별 가구당 지원기준을 적용해 사업 운영의 형평성과 지원체계의 명확성을 한층 강화해 농가별 소득 안정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