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정책 수립을 위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농지의 적법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우리 시 농지 약 9만 필지이며 조사 방식은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자료 등을 활용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농지대장 갱신 및 불법 의심 농지 선별 작업을 병행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실태와 10대 농지 투기 위반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시 전담팀, 구청 조사반, 읍면동 조사반으로 구성된 1팀 60개반 243명의 전담조직을 지난 4월 구성했으며 5월 중 조사원 30명을 채용해 조사원 교육 및 기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는 현장 확인 및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농지 투기로 인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농지 가격 왜곡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농지 관리자료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강종순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올바른 농지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이 보다 쉽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농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조사 결과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