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25년 신청을 통해 선정된 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400만원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를 비롯해 출입문 개선, 점자블록 설치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약자들이 일상 속에서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 신청 접수와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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