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6월 1일까지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다.
일반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계산 과정 없이 ARS 전화 한 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편의성을 높였다.
스스로 위택스 신고를 하기 어려운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진안군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그리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이들은 납부 기한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에만 해당 되므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