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종합·개인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산청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진주세무서와 협업해 군청 1층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으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나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등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소득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합동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