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20만 81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올해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0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가격 변동 폭이 적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횡성군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를 방문하거나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된다.
군은 오는 6월 26일 최종 결과를 재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과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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