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증상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따뜻한 날씨에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요 발생 지역인 평택,이천,안성 등15개 시군을 대상으로2주간 도-시군 합동예찰을 추진한다.
예찰반은 총46명으로 구성돼4일부터15일까지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정원수 등을 살필 계획이다.현재 경기도 사과·배 재배지는 총30개 시군으로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적 없는15개 시군은 시군 자체 예찰을 진행한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으로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한다.감염 시 잎,꽃,줄기,과실 등이 마치 불에 덴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여 화상병이라 한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월동기 궤양 제거와 소독 관리 등 화상병 병원균 밀도 감소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원은 지난해4월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도내 과수화상병 의심 시 해당 시료를 접수해 유전자를 이용한 바이러스 검사로 당일 정밀진단을 하고 있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도-시군 연계 합동예찰을 통한 예찰·방제 체계 구축으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농가에서도 외부농작업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작업도구 소독 등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경기도는 지난해12월부터 올해4월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전 동계 사전 제거를 통해55개소47.8ha의 과수원 사전방제 조치를 추진했으며현재 약5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농업인들은△연간1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작업 도구 소독△예방약제 살포△건전묘목 사용△외부작업자 관리△궤양제거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농업인 예방 수칙 미준수로 인해7개 농가에서 약5천만원의 보상금 감액 사례가 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