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은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7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에 최종 결정 공시했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 산정 작업을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진도군의 전체 필지는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만 785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의 시세 반영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진도군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0.36%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진도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6월 26일에 재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