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88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거쳤으며 의견제출 기간 접수된 필지에 대해 35.71%의 조정률로 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이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48% 상승했다.
이는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제출 외에도 우편 및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 · 공시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과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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