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기회소득 포스터 원고 아웃라인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오는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접수를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28개 시군에 거주하는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120%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5월11일부터6월19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준비금, K-ART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7월부터2회에 걸쳐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지급금액과 시기는 선정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실제 공연·전시·행사에 참여해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도6월부터 시작된다”며“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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