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5월 한 달간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대상자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납세자로 주요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방문 신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고 창구를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자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석유와 관련된 화학물질 제조업 및 운수업 등의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이 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납세자가 신청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기한 연장 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박일규 시 세무과장은 “방문신고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 ARS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