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목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8931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목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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