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기간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 분납 가능하다.
또한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2~3개월 직권 연장된다.
까지 완료) 아울러 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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