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개월이며 신고대상은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중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 이 발송될 예정이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창구는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며 납세자 중 모두채움대상자, 65세 이상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최근열 세정과장은“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방식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두채움안내문 우편발송 및 도움창구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