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계도기간을 오는 6월 23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현장 적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울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당초 지난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4일 담배의 정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달라지는 규제 사항의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대상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된다.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제품만 담배로 규정됐으나, ‘연초나 니코틴’까지 확대된 담배의 정의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소매점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울산시는 두 달의 계도기간 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달라지는 규제 사항을 포함해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등을 시 누리집과 구군 보건소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 운영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치”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배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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