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억 원 이하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by 편집국
2026-04-29 07:17:51
경기도청 전경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1억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거나,대형 민간건설사가 지역건설사와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건설사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29일 이런 내용을 담은‘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1억원 이하의 용역발주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도는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1억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들이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건설사 선정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자재·장비,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다.도는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체결과‘대형건설사-지역건설사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발주를 지양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도 공공기관이나 시군에서 공사를발주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줄이겠다는 것이다.도는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할 경우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대형건설사,지역건설사,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