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수 80%, 행정동수 20%의 산정 비율을 적용해 대전시 자치구 의원 총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동구, 서구, 대덕구의 의원 정수는 현행 유지되는 반면, 중구는 비례대표 1명이 감소하고 유성구는 지역구 1명이 증가했다.
아울러 선거구역 변동 사항으로는 서구 다선거구에 신설 분동된 ‘도안동’ 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개정 취지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인구수와 행정동의 반영 비율이 기존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변경된 점을 짚으며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획정 기준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인구수 비중 확대로 중구의 의원 정수가 축소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중구는 관할 구역이 넓어 의원 1인이 담당해야 할 지역 범위가 상당함에도 의석수가 줄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획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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