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더욱 면밀히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검증을 통해 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