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봉화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시설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과 어르신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경로당 4개소를 순회하며 진행 됐다.
설명회는 △법전면 소지리 경로당 △소천면 임기1리 경로당 △재산면 현동3리 경로당 △재산면 갈산1리 경로당에서 실시 됐으며 보호구역 지정 절차,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공사 일정 및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차량 감속 유도시설, 안전표지 정비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평소 통행 시 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건의했으며 군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이번 주민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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