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관내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계도기간 운영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제품과 기존 재고제품이 현장에 함께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 됐다.
주요 계도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광고 전시·부착 금지 준수 등이다.
시는 추후 점검 과정에서 담배 관련 규제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김유영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계도기간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하기 위한 조치”며 “관내 담배소매업소에서도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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