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고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세대원 모두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연도 주거자금 관련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고성군 정착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