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0.81% 상승 (무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29만 2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4월 20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0.81% 상승했다.
관내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당 242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당 550원이다.
최고지와 최저지 간 격차는 4415배에 이른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 남악복합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가를 조정·공시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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