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기존만 8세 미만에서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해 오는 2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는 첫 시행으로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이 중지되었던 2017년생 및 2018년 1월부터 3월생 아동 1500명은 읍면동 직권 신청을 통해 아동수당 자격이 재부여됐으며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함께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강춘랑 시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었던 정부 지원이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된 정책”이라며 “시 차원에서는 누락되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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