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과 관련 법령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 기준과 관리 요령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고객 응대 요령과 친절 서비스의 중요성도 함께 당부했다.
고성군 관계자는“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각종 스포츠 대회와 행사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친절한 서비스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