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관련 질병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70%을 지원해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시는 총 7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관내 농업인 약 76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작업 사고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고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매년 갱신해야 보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는한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소재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등으로 재해 발생 시 농·축협에 신고 후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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