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2026년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구 개편과 의원 정수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 도의원 정수는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됐으며 도의원 지역구 또한 3개 선거구로 개편됐다.
개편된 도의원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용두동, 영서동 △ 제2선거구: 의림지동, 청전동, 교동, 중앙동 △ 제3선거구: 화산동, 남현동, 신백동,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또한 공직선거법 별표 3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기초의원 총정수는 136명에서 138명으로 2명 증원됐으며 증원 인원은 청주시 1명, 제천시 1명에 각각 반영됐다.
이보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2월 23일 시도의원 전체 간담회 및 읍면동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5개 선거구를 6개 선거구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제천시 기초의원 선거구은 다음과 같다.
△ 가 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 나 선거구: 청전동, 의림지동 △ 다 선거구: 용두동, 영서동 △ 라 선거구: 화산동,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 마 선거구: 신백동, 남현동 △ 바 선거구: 교동, 중앙동 이에 따라 제천시는 총 6개 선거구, 12명 정원의 지역구 기초의원 체계를 갖추게 되며 비례대표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할 경우 제천시의회 의원 정원은 총 14명이 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향후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충청북도의회는 4월 28일 원포인트 도의회를 개최해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경우, 5월 11일까지 선거구 공고를 거쳐 5월 14일 후보자 등록 등 법정 선거 일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도의원 맟 시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개편에 따라 변화된 선거 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