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관과 기능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성능 저하가 우려되거나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관계인은 평소 자체점검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연월과 형식승인 표시 등을 확인해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살피고 외관 손상이나 변형, 누수, 감지 이상 등 기능 저하 징후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권장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나 노후화가 우려되는 소방용품은 최근 강화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와 홍보자료 제공, 관계인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제도는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해 꼭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이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에서는 평소 꼼꼼한 자체점검을 통해 노후·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